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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대체교사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연중 휴가 사용 및 보수교육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는 미지원이나,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지원 가능
내용
내용 |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로 구성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15일) 지원,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상시와 긴급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15일 지원
  • 경기도일급형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내용 및 일수 확인 필요
절차
  •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지원어린이집 확정
  • 만족도설문지 작성
  • 긴급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확정 통보 및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등 평가
  • 해당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신학기의 경우, 센터별 기준에 맞추어 어린이집에 추가로 보육업무 보조로 유휴지원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내용 | 구분, 지원시기(매월 말일까지), 신청시기(매월1~10일)로 구성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매월 말일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매월1~10일)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용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음

유의
  • 대체교사는 센터에서 해당 어린이집 주소 및 안내서 등의 정보를 받아 근무 기간 당일 어린이집으로 출근
  •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대체 교사의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경기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 요망
  •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문의

031)765-6010 (내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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