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연중 휴가 사용 및 보수교육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대체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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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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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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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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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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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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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의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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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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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매월 말일까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매월1~10일)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음
031)765-6010 (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