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운영계약서, 광주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