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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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대관기간 중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센터가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3.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시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 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센터에 청구할 수 없다.
  • 4. 대관자는 대관관련 부속시설(로비, 화장실, 집기 및 비품) 파손 시 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의무
  • 1. 대관자는 대관 허가를 받은 후 센터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다목적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주차 및 안내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3. 대관자는 홍보물 제작 시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홍보물 부착 시 센터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 가능하며 현수막 부착 및 설치, 포스터 게시, 전시,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운영계약서, 광주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예약하기
  • 문의사항
    031-765-6010(7)   
  • 입금계좌
    농협 355-0042-3111-93 (예금주 :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 1개월 전 전화 및 메일 신청 및 접수 / 대관이용신청서 작성
    * (필요시) 행사계획서 및 고유번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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