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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종류

  • 0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0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0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0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0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0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0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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