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